“공공임대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사업자 의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04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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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의무 아냐’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배 모씨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A사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던 배씨는 2013년 호주의 한 대학에 입학해 집을 비우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A사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A사는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배씨에게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를 거부했다.

이에 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아무런 제한없이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임차인이 무주택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동의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고, 기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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