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교육위원회 교육의정활동에 새 바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2 19:17: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홍 순 장(인천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지난 해 9월1일 개원한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회가 두번째 정기회를 마쳤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와 발전을 꾀해 왔지만 이번 교육위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의정활동의 새로운 변화는 먼저 매주 월요일 마다 9명의 교육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다. 평상시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하여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 본회의 시 5분발언제 운영, 일문일답으로의 질문, 답변방식 변경, 행정사무감사 시 사안에 따른 증인채택,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및 국회 인천지역교육위원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제5대 교육위원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2차례의 정기회와 10여회의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예, 결산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처리했고 행정사무감사 2회, 정책질의 3회 등을 통해 정책대안 제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 법정회기 60일 외에도 수시로 교육현장방문(신설학교, 도서지방 학교, 공공도서관 등 직할기관, 폐교학교 등)과 각급학교장, 운영위원장 등 교육수요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여론에 귀를 기울임은 물론 의정활동의 질 향상을 위해 2회의 교육위원 연수를 실시했고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현안사항의 해결에 직접 앞장서 왔다.

최근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위원발의조례 건수가 1건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비약된 주관적 평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정한 교육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조사,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이며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하나로서 교육위원 조례발의권이 있다.

그러나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중에는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가 권한 위임한 기관위임사무(26종, 57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시, 도교육청의 고유사무와 기타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도 대부분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써 중앙정부가 시, 도교육청으로 준칙을 시달하여 집행부에 의해 발의ㆍ제정되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인적, 물적인 사항과 도시계획 등 도시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조례제정의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천시의 조례 총 546건 중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자치단체(시)소관 조례가 492건인데 비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가 54건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교육, 학예사무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교육위원발의조례는 모두 6건이며 주로 교육위원회 운영이나 교육위원 신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또한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위원회가 모두 유사한 실정이다.

새바람을 일으키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제5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 더욱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교육의정활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정한 평가가 있길 바라며 아울러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