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은 시대적 요청·시민의 바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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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 수(소사구청 건축허가팀장)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찾아온 ‘지역이기주의’라는 반갑지 않은 현상으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는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역 내부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가는 길목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이해관계 속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환경시설의 입지장소 선정문제를 놓고 특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일사불란했던 중앙집권적 중앙행정체제 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분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그 시설의 중요성과 건설의 타당성을 심사숙고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소수이익만을 관철시켜 나가고자하는 형태의 이기적 집단행동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의식의 상실, 나아가 공공도덕심의 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과 갈등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중앙집권통치의 민주적 통치로의 이행과정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타협과 책임 그리고 공동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갈등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말고 문제 중심적 갈등해결을 통해 공동이익을 성취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가 서초구에 제2화장장인 추모공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로 2001년부터 지역 주민과 5년 동안 공방을 벌여왔다. 대법원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계획에 대해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판결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서초구 주민 67명이 ‘2002년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일한 사례가 지금 부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다. 추모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시민들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자치단체별로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한 새‘장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월 21일 96년 화장률 23.0%에 비해 ’06년 화장률은 56.5%로 약 2.5배 증가 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처럼 화장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인식한 다수 서민들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바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의 키는 이제 건설교통부가 쥐고 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부천시민들의 똑똑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서민들의 화장장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면, 소수의 의견에 흔들림 없이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승인해서 장례문제로 고민하는 서민의 걱정을 일소해 달라는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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