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박논객 죽이기’ 중지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2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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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지난 18일 서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한 피의자가 검찰 측을 향해 호통 치는 모습이 방청객들의 눈에 띄었다.

피의자는 바로 친박(親朴, 친 박근혜) 논객 ‘새미래’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이방주 씨다.

물론 그는 어떤 정치집단과도 연계돼 있지 않은 순수한 네티즌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다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다보니,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의 글이 많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명박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지 또는 반대의 목적으로 해석함은 옳지 않다.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은 유력한 대권주자임과 동시에 명백히 드러난 부정부패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그가 이날 오전 선거법위반 관련 법정 변론을 통해 “선거 기간 중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이 모두 죄가 된다면, 국민들은 죄 짓지 말고 그냥 놀아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선거법의 취지냐”고 항변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친이(親李, 친 이명박) 성향의 논객과 토론을 벌인 글에 대해 검찰 측이 ‘이명박을 반대하기 위한 글’이라며 공소를 제기 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나와 토론을 벌인 그 사람은 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느냐. 친이 논객이기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친이 논객이 법원에 불려 다니며 고초를 겪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반면, 친박 성향 논객들 치고 검찰로부터 고초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검찰의 ‘친박논객 죽이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제가 (경찰과 검찰에) 수없이 불려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 중에 친이 성향의 논객은 단 한명도 볼 수가 없었다. 이 곳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그는 “이것이 바로 친이 성향의 논객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친박 성향의 논객은 모조리 골라내어 족치고 있는 정치검찰의 실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정책 토론이나 글쓰기가 죄가 된다면, 팽팽하게 토론했던 양쪽 논객들 모두가 죄가 되어야 하고, 공소된 인원도 양측이 비슷해야 마땅한데, 왜 친이 성향의 논객은 법정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친박 성향의 논객들만 기소가 되는지, 정치검찰께서 답변 해 보시겠느냐”고 물었다.

내친 김에 그는 작심한 듯 “대운하 반대가 죄가 된다면, 대운하 찬성도 마땅히 죄가 되어야 하는데, 대운하 반대를 공소의 근거로 삼으신 정치검찰께서는 대운하 찬성론자를 상대로 공소 제기 한 사실이 단 한건이라도 있느냐”고 검찰을 몰아붙였다.

물론 이에 대해 검찰은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없으시죠? 거 보세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하고 아프게 꼬집고는 “잣대를 들이대려면 동일한 잣대를 공평하게 들이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실 이방주씨의 이 같은 의혹은 이미 친박논객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관찰자.팔공.청석골.근혜러브.푸른산.대박사랑.소머즈.장팔현.다경.동녘.도노 등 무수히 많은 친박 논객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친이논객과 친박논객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선거법의 취지가 올바른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마구잡이식 공소제기는 곤란하다.

만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글이 모두 불법이라면,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네티즌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선거법의 취지는 특정 정치세력이 인터넷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정한 선거운동을 막자는 취지이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발적인 정치 논객의 양심에 따른 비판 글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어쩌면 그들은 남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정의를 부르짖은 소영웅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검.경에 끌려 다니며 조사받느라 온갖 고초를 겪은 분들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친박논객들의 정의감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다.

지금 이 시각 필자는 이방주씨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만약에, 상습 강도 사기범이 대통령에 출마 했다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이고 헌법의 정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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