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13건 의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18 0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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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양천구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가 최근 조례안 등 13건 안건을 의결하고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선 나상희·심광식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어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처리와 서병완 의원의 5분발언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나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최근 양천구의회에 제출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의원발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과, 최근 서울시 중구청 노조가 직원 IP를 요청한 감사담당관을 사정기관에 고발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양천구에도 유사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례조사 촉구를 요청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김포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피해주민 구제방안과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상임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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