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지원 노인복지 서비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5 2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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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한 국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 가족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복권수익 등 보훈기금을 활용,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이용지원, 노인의료용품 지원, 여가활동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65세 이상 보훈가족의 가사간병서비스는 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보다 훨씬 앞선 시스템으로 전자의 경우 일정 부분 본인부담액이 있어 대상자들의 이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보훈도우미제도는 모든 비용(보수교육비, 급여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용에 있어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운영을 통해 만족도 조사결과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2008년 보훈도우미 수를 ‘07년 400명에서 올해 100명을 증원 500명을 활용, 약 4000가구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의료용품 지원 사업은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중 지급 여부를 판단, 수동휠체어, 지팡이, 기저귀 등을 지급해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노인의료용품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보훈가족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건강문화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지역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서예, 악기연주, 요리 강좌 등의 수강료를 지원 보훈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문화교실은 보훈단체에서 실시하는 수지침 강좌, 노래교실, 한방 교실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 보훈가족의 즐거운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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