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은 넘지말아야 할 선"" "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6 20:43: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문 홍 찬 (인천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무심코 앞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다가 정지선을 넘는 경우 운전자들은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중요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으로 죄의식 없이 발생하고 운전자들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례가 많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항목을 제외한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을 해 사고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있으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항목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된다.

그리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형사고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순간적인 실수로 정지선을 넘었을 때 민, 형사적 책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지선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는 것을 습관화해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하겠다.


백범 김구선생 추모식
26일 오전 인천대공원 백범광장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한 김선기 인천보훈지청장, 임경호 광복회 시지부장, 박찬규 생존애국지사, 백범손자, 광복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9주기 백범김구선생 추모식이 거행됐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