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자살골’ 진실게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1 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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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지난 4.9 총선 당시 서울 마포 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후보와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가 맞붙어 접전을 벌였다.

집계결과 총 유권자 17만여명 중 6만6000여명이 투표했고, 강 후보와 정 후보는 각각 3만6000여표와 3만여표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가 6000여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다.

이와 관련 강용석 의원은 한나라당 18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정청래의 자살골로 여유 있게 당선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 강 의원이 말하는 자살골이라는 게 대체 뭘까?

지역구내의 S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 문 앞에서 인사를 하던 정 후보와 그 학교 교감선생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진 것을 문화일보가 보도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문화일보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 있던 익명의 학부모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정후보가 다 잘라버리겠다는 폭언을 한 것을 직접 들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로 인해 정청래 후보는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폭언을 했건 안했건 일단 먼저 죽일 놈이 되고 만다.

심지어 교총까지 들고 나서 정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은 교감선생님과 함께 나에게 사과를 했다. 교육장님도 나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내 사무실까지 공식적으로 찾아 오셔서 교장선생님이 또 한 번 사과를 한 사안이다. 내가 세 번씩이나 사과를 받은 사안이라면 억울해도 내가 억울한 일 아닌가? 내가 폭언을 하고 건방을 떨었다면 내가 교장 교감선생님에서 사과를 할 일이지 않겠는가? 진위가 180도 역전이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되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 정청래 전 의원 측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폭로했다.

문화일보가 당시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용한 학부모의 증언은 허위 날조라는 것.

한나라당 구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사건현장을 보았다는 학부모 2명을 문화일보 기자에게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학부모 2명은 S초교 학부모도 아니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

한마디로 문화일보의 기사는 완전히 허위 날조된 기사라는 것.

만일 이 같은 정청래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이 사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문화일보의 ‘강안남자’라는 소설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집요하게 지적한 바 있고, 이로 인해 문화일보는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었다.

이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이처럼 날조했다면,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 문화일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어차피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루어졌다고 해도,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이다.

수도권 전역에 한나라당의 싹쓸이 승리가 예상됐던 총선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비록 백중세라고는 하나 여론조사 결과는 한 결 같이 강 후보가 조금이라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가시자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 정권에 대한 미움이 정 의원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문화일보의 이 같은 횡포가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것도 한차례로 그친 게 아니라 무려 십여차례 넘게 정 전 의원을 겨냥한 기사를 작성했다면, 이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청래 낙선자는 검찰에 관련자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니, 당선무효가 되거나 재선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억울하지만 선거 결과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은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만일 정 의원이 틀렸다면 그 스스로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문화일보가 틀렸다면 아예 자진폐간 하는 게 어떨까?

더구나 이 모든 사실이 문화일보가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고 녹취록을 제출해 버려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니, 기가 막일 노릇 아닌가?

물론 문화일보 보도를 가지고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설을 쓴 조선일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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