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잠실주공 등 일부지역 매물들 가운데 회수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세부담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멈췄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회수되거나 특히 호가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는 정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2㎡형 매물이 7~8개였지만 종부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에 지난 주말 4개로 매물이 줄었다.
호가도 10억2500만원짜리 급매물이 10억4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짜리는 10억6000만~10억8000만원으로 각각 1500만~4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한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도 공시가격이 7억400만원 안팎인 49㎡형의 일부 매물이 회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런 소식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집값이 안정되기만을 바라던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조만간 인하할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같은 날 24일 개인 의원들의 발의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까지 제출했다.
물론 당은 이번 법안이 당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밝혀왔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 세금을 낮춰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터놓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불변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은 어디까지나 투기 목적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나 고령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그 대상을 극히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정책이어서는 곤란하다.
실상을 정확하게 바로 보자.
현재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2007년 기준으로 37만여 세대.전체 세대수의 2%이며 주택소유 세대 중 3.9%에 불과하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다.
물론 과세기준 완화법이 시행될 경우 그 혜택의 최대 수혜층은 ‘강남’이 될 것이다.
결국 ‘강부자’들만 위한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서울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30만6657가구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이 중 절만 수준인 15만80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이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등 강남 4구에서 받게 될 수혜비율이 무려 54%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당정의 이 같은 세재완화 방침에 대해 “잘사는 사람의 재산을 늘려주고 부족한 재정을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채우려는 정책”이라고 질책했겠는가.
다시 말하거니와 2%의 ‘투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98%의 국민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문제가 ‘부자’와 ‘서민’의 대립구도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단순한 세금 문제를, ‘부자’ 대 ‘서민’의 대결구도로 몰아 또 다시 국민을 ‘편 가르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7일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시급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단결과 화합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와 ‘서민’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도록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부자’로 하여금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게 하고, 그로 인해 ‘서민’이 부자를 존중하게 하는 화합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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