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동강령 개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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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청렴의무 강화
‘인사업무 개입’ 금지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가 23일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시의원들의 청렴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시의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원이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 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 회피 ▲직무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행위, 유가증권 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김동희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신뢰도 회복을 위해 올해 부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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