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정치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한 결과다.
실제 국민 58.1%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3.8%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공감 응답자가 52.2%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공감 응답은 39.7%로 매우 낮았다. 공감여론이 무려 10%p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야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공감 의견이 비공감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각 정당 지지들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공감 의견은 민주당 65.8%, 민노당 75.7%, 자유선진당 64.5%로 비공감 의견의 두 배가 넘었다.
물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반대하는 야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 만큼, 그 신빙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이런 결과는 인터넷상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입법취지보다는 유명인의 죽음을 빌미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이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만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즉 인터넷상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
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느냐는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양측이 머리를 맞대어 그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분명히 해법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논객은 <시민일보> 자유게시판에서 ‘공청회’를 제안했다.
‘장자방’이라는 필명의 이 논객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앞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장치를 보완할 방안을 도출하기위해서나 순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자 역시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는 바다.
따라서 단순히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 신설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신설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하느냐 하는 점과 신설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등을 어떤 방식으로 방지하게 하느냐 하는 점을 논의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 입장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쟁점 사안들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네티즌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악성댓글과 악성루머들을 유포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어이없는 행태로 명예훼손 등 깊은 상처를 입었던 필자이기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역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찌해야 할까?
필자는 ‘장자방’이라는 논객이 제시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국민 공청회’를 여야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다.
여야 각 정당이 이 같은 제안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소모적인 찬반 논쟁만 벌일 경우, <시민일보>가 직접 네티즌들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을 초청하는 형태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국회, 혹은 여야 각 정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청회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야 보다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국민공청회를 통해 발견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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