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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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임 의원 | ||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사업자·시민에 대한 책무를 명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시행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명시했으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가운데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항도 포함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대기오염 상황 정보제공, 미세먼지저감 시민실천단 구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민의 참여 및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정책시행에 필요한 근거들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지속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아이들과 노인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본 조례가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저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전용균, 신민철, 백선아, 이도재, 이상기, 이창희, 김진희, 박성찬, 원병일, 이영환,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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