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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실 의원은“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농인들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며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한국수어교육, 수어통역지원 등에 관한사항과 농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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