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박정희가 옳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4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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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지난 3일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다.

국회 사무처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등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운동으로 단련된 국회 경위와 방호원 140여명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제해산은 한마디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곳곳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온몸을 내던져 '육탄전'으로 맞서던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부상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실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미경 의원 등은 안경이 깨졌고,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다쳤다.

심지어 조영택 의원실 한 보좌관은 끌려간 뒤 다시 창문으로 재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119 구급차에 실려 갔다.

물론 강제해산에 나선 경위들도 일부 머리에 피를 흘리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참담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국회 사무처가 5일 다시 강제해산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는 경찰을 본회의장에 투입해 이들을 강제해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

이른바 ‘MB 악법’ 때문이다.

‘MB 악법’가운데는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일명 ‘마스크(복면)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집시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다.

이는 단지 시위현장에서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 일명 ‘떼법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관한집단소송법도 문제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이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그 내용이 더욱 기가 막히다.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해 비친고죄로 변형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네티즌·시민을 탄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악법은 바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다.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업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물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조중동과 같은 족벌 언론을 위한 법안이다.

방송법은 대기업들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 같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물론 국민여론 역시 악법저지를 위한 이들의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마당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MB 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타락한 우파 기득권세력들이 ‘MB 악법’을 지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국민들 가운데서도 멋모르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신문-방송의 겸업 혹은 대기업의 언론사 운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녔었을까?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경향신문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뒤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지만 중앙일보는 이를 보도하기 보다는 한 사람 개인의 비리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렸다가 박 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사과문을 게재한 일이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의 왜곡보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재벌의 언론소유를 금지해야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병철 회장은 이후 중앙일보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만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리더십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마저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내 친박 의원들의 역할은 보다 자명해 졌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결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MB 악법’이 힘의 논리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 뜻을 따르는 한나라당 내 친박 의원들과 소장파들의 반란에 의해 부결처리 된다면, 역사는 그들을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버린 지 오래다.

장장 7개월째 국정 지지율 20%대라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자에게 충성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멋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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