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원칙은 ‘권력의 개’가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8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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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일명 ‘법조계의 어청수’라고 불리는 신영철 대법관이 갈수록 태산이다.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것만 해도 그는 당연히 탄핵감이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전화 재판개입' 의혹에 국회 위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사법부의 도덕성 회복차원에서라도 마땅히 자진사퇴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뻔뻔하다.

“사퇴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재판에 간섭한 것을 변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과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훼손됐으면, 이런 걸 ‘법과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연기를 주문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예정된 재판 기일인 올 1월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으며, 시국사건을 맡았던 다른 판사 1∼2명도 전화 또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사실 관계확인 작업에 나섰다.

특히 신 대법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에게 전화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어 위증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에게 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지,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앞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11월 수차례 당시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야간집회 위헌제청 상황을 언급한 이메일을 보내 촛불사건 판결을 미루지 말라고 재촉한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는 일명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보다 못해 양심 판사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진상규명을 촉구한 판사는 정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정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송승용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영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 4명이다.

그만큼 일선 판사들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은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 및 법관의 독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 7000여 명의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도 2차례나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쯤 되면, 사법부의 공성을 훼손하고 독립성을 해친데 따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당당(?)하다.

심지어 그는 이게 ‘법과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선 이후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파렴치한 범죄전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하다 걸린 것을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높은 자리를 꿰차고 앉으면서 ‘법과 원칙’이라는 것도 변질되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아무튼 권력에 아부나 하는 이런 사람이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런 사람이 ‘법과 원칙’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명박 정권 주변 인사들에게는 그게 ‘법과 원칙’일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법부의 원칙은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특히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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