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소소한 자전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간단하게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친 곳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며 달아나버렸지만 이후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갔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신원을 고지했으나, 피해자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을 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 응급실에 본인의 신원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관서에 자진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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