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걸어다니는 럭비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9 1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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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숙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운전자 여러분, 초등학교 앞 길을 지나간 적이 있나요?

커다란 샛노란 안내표지판과 넓게 적색 도포된 도로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져 있는곳, 3월 개학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복잡하고 정신없는 초등학생 등하교 모습이 시작되었기에, 운전자 여러분들이 스쿨존에 대해 좀 더 알고 안전운전 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 어린이 교통사고(14세 이하)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9.0%인 1만 9,223건이 발생, 4.4%인 276명이 사망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12세 이하)의 9.0%인 323건이 발생, 4.4%인 9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며, 그 이후로도 감소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매일같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자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보완 노력과 함께 경찰 및 교육기관, 언론매체 등에서의 어린이,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교통 의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 어머니회나 실버단체 등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가 자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30km이상의 과속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경찰 지도 및 계도에 이어 점진적으로 단속을 병행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2009년 12월 22일부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10개항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항목이 추가돼 처벌의 특례 11개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의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SLOW~, SLOW’만 가슴에 품으면 되지 않을까요?.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km미만’으로 조금만 더 천천히 운전하시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우리 개구쟁이 어린이들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과 ‘1, 2초의’ 양보의 미덕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쿨존의 천사운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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