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차량은 안전한가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0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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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 (인천 남동경찰서 안동지구대 순경) 지난해 연말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세금을 내려 잠시 주춤하던 국내 유가가 다시 불안정해지자 도로 곳곳의 유사석유를 파는 일명 세녹스 판매 노상은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리고 있다.

몇몇 시민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단 이유로 힘을 적게 들이고 쉽게 돈을 벌려다 보니 탈세의 주범인 유사석유 판매직을 선택해 각종 정부부처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특히 지구대 순찰팀 경찰관인 나도 세녹스 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행 법규대로 단속을 해도 다음날이면 같은 자리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다.

유사휘발유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항은 실로 엄청 나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폐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세녹스가 미치는 개인적인 폐해는 그 주 화학성분(메틸알콜, 톨루엔(신나), 솔벤트)의 폭발성이 강해 주행 중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장시간 사용시 자동차 엔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휘발성이 강해 증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으로도 불합리하며 사회적인 폐해는 배출가스로 인해 공기오염이 심각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사석유를 주유하고 있는 사용자들 대부분은 사용자도 단속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28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되면서 제조 및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위반자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처벌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유사석유가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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