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접수때 주민등록 등 · 초본 요구 못한다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10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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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침개정안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선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민원신청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본 서류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전산망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제도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부터 6월11일까지 전국 행정·공공기관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

현재 35개 기관이 보유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모두 166개이며, 이들 정보는 738개 기관에서 2천573개의 민원사무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직접 가져오는 서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 대상 민원서류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반면에 담당자들의 공동이용 민원서류 확인 절차를 완화했다.

기존 민원담당자는 행정전자서명을 통해서만 공동이용 민원서류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 민원처리 기관과 업무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서류 열람 동의를 받는 방식도 기존 종이서식으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도 추가된다.

아울러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를 위한 증빙에 필요한 경우 별도 보안서버에 해당 민원서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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