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는 많은 불편을 끼치는 대표적인 민원사항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화재사고 등 진입로가 막혀 초기진압에 실패해 대형 피해의 악순환이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주정차 단속 업무는 경찰과 시군구청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운전자가 승차해 주정차돼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교통범칙금 발부로 단속하고 있고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서의 단속은 특정 시간대에 주로 이뤄지며 큰 대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단속시 견인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 민원인들은 견인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는 영업 중인 가게 앞을 가로 막고 주차돼 있는 경우나 차량 출입구 앞을 가로 막고 있어 급한 일이 있어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 정작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가 보완되고 단속 업무가 시급히 일원화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정차관련 민원신고는 주단속기관인 시군구청보다 경찰관서인 지구대에 신고를 많이 한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의 단속은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운전자만 단속이 가능 하다보니 실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경찰 단속 가능 차량 관련 이외의 민원 신고자들은 담당관서가 아닌 경찰관서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정차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에 민원인들은 해당 차량을 당장 끌어가 달라고 신고를 한다. 이런 신고를 접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여 보면 운전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 이런 경우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대다수의 이러한 신고들은 차량에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차적조회를 통해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하고 주소지에 방문하는 경우와 (이경우도 주소지가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엔 실행하기 불가능함) 최후적 방법으로 순찰차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큰소리로 차량번호를 부르며 해당 운전자가 나올 때까지 외치는 방법 밖에 없어 필요이상으로 경찰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냄으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지막 방법까지 사용하고 나면 경찰관은 민원인들에게 경찰에는 견인 장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 발부조차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해주면 민원인들은 경찰관이 성의가 없다며 귀찮으니까 떠넘긴다는 식으로 출동 경찰관에게 화풀이 하는 식으로 거칠게 항의한다.
거기에 경찰관이 대응하다 보면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없어도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성을 가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법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있다.
법률적 강제조항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주정차시에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곳은 자제하는 선진 국민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차선책으로 법률규정의 완벽한 보완으로 주정차 업무 일원화가 이뤄져 민원인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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