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낚시 전화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라지만, 가장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납치를 빙자한 금품 요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 아무리 똑똑한 부모라 할지라도 놀라고 가슴이 떨려서 범인이 들려주는 목소리가 자신의 자녀 목소리라고 쉽사리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해는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운 노인들일 경우에 더욱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보이스 피싱을 하는 범죄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사칭하더라도 전화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이 사칭하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ARS 전화로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는 없으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요구하는 경우 또한 절대로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 국제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신번호가 뜨지 않거나 맨 앞자리가 000, 001, 008, 030, 086, 00365 등인 경우의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나 통장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녀 납치를 빙자한 전화의 경우에는, 필자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당연히 황망하여 가슴이 떨리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다른 전화를 이용해서 자녀의 소재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며, 진짜 납치라면 당연히 자녀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짐짓 다른 이름으로 상대를 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만일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36)에 신고하여야 하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송금 의뢰를 한 경우 즉시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모두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 보이스 피싱으로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서민들의 경우 가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전화사기의 특성상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 후에도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전파해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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