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공태경
누가 뭐라 해도 공권력의 상징은 경찰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를 보면 우리나라 공권력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선지구대는 무법천지로 활개 치는 주취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번화가에 위치한 지구대는 야간근무시 순찰차량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주취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순찰조차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 속에 점차 우리의 공권력이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주취자들로 인한 공권력 마비와 낭비를 그저 술먹고 한 행동으로 치부하며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인권단체들은 국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니고 경찰관의 재량에 의해 술 마신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법제화하여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코미디 같은 법이라 주장하며 주취자보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제정반대 논리는 매우 빈약하다 생각된다.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자면 주취자 관리의 부재에 있어서 비단 사건처리에 드는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공청회’때 발표되었던 자료(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보면 우리나라 경찰관서가 주취자 관련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총비용을 한해 439억5666만원으로 추정되는 등 주취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주취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미비하다보니 국가나 행정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술에 만취한 주취자에 대해서도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우리 사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公器)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주취자의 행패로 인해 이러한 경찰력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음주행패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주취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 법률 마련과 시행이 시급하고 이러한 법제정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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