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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5-19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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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공태경

누가 뭐라해도 공권력의 상징은 경찰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를 보면 우리나라 공권력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선지구대는 무법천지로 활개치는 주취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번화가에 위치한 지구대는 야간근무시 순찰차량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주취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순찰을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주취자들로 인한 공권력 마비와 낭비를 그저 술먹고 한 행동으로 치부하며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인권단체들은 국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니고 경찰관의 재량에 의해 술 마신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법제화하여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코미디 같은 법이라 주장하며 주쥐자보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공청회' 때 발표되었던 자료(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보면 우리나라 경찰관서가 주취자 관련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총비용을 한해 439억5천666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주취자 관리의 부재는 비단 사건처리에 드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주취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미비하다보니 국가나 행정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게 되고 이로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술에 만취한 주취자에 대해서도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公器)이고 이러한 경찰력이 묻지마식 주취자의 행패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음주행패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주취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 법률 마련과시행이 시급하고 이러한 법제정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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