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중에는 근린공원, 주차장, 도로, 어린이집과 구민회관,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동주민센터, 학교 등의 공공시설 토지와 유휴지 땅(체비지)이 포함돼있다.
구획정리사업시 소요되는 개발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확보해 놓은 땅이 체비지인데 송파구지역은 20여년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토지개발이익으로 남겨 둔 미매각 땅(체비지)이 가락, 잠실지구에만 258필지, 26만여평이었다.
이 체비지로 인해 서울시는 98년 기준으로 7741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는 애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생긴 잘못이 크다.
서울시 31개 지역 중 18개 지역이 적자일 정도로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흑자를 내고자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조성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이익금이 1조 1115억원인데 우리구에서만 전체 대비 70%의 이익을 남겼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적자였으며 이를 송파에서 다 메꾸고도 남은 격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타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의 체비지 조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데 이유가 있다.
타지역은 30%~50%정도의 감보율인데 비해 우리지역은 68%의 감보율을 기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올림픽 운동장부지 (전체면적의 23.6%)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구에 비해 과다하게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법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이며, 그 지역주민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28일 본인이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협력해 송파구의회에서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땅(체비지)을 공공목적인 ‘영유아 어린이전용 복합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추진을 위해 무상양여토록 서울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4년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당시 12개 자치구에 구청사, 보건소, 주민센터 등 38개 필지만이 무상이관 받게 된 것을 끝으로 나머지 체비지 (주차장, 관공서청사,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해당구청에 이관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장하듯이 위 오금동 영유아 어린이전용 복합 문화복지시설 건립 부지 땅을 매입하자면 송파구민은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땅값을 내는 것이다. 서울시민인 지역주민에게 세금을 한 번 더 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본래의 취지와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고 외면한 서울시의 지방자치에 대한 근시안적인 행정이며, 지역주민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하고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외면한 서울시의 우월적인 갑(甲)의 지위로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적 행정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도 유휴지로 남아 있거나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되지 않은 땅(체비지)이 많이 있다.
이는 서울시나 자치구 모두에게 비효율적이고 경제적 손실만을 안겨 주고 있다.
구에서는 주민복리 차원에서 어린이집, 동네도서관, 문화복지센터 등을 건립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려 해도 땅이 없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자치구청장의 선거와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시와 구가 분리 당시 현 체비지는 당연히 구 소유로 관리권이 이관됐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현재 송파구민은 서울시 체비지 정책의 소극적 행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전의원’, 민간주도 위원회인 ‘체비지 환원투자 관철 추진위원회’ 등이 나서 서울시 체비지 정책의 변화촉구와 송파구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벌여 5만6356명의 소중한 뜻이 담긴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송파구의회와 구민들은 서울시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발생한 개발이익금에 대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제정한 서울시도시개발조례’가 원래의 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법정신에 맞지 않으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를 상대로하는 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합심하여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힘써야 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제는 체비지 무상이관에 대한 대승적이고 분명한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을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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