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원산지 표시 및 식육의 종류 표시여부, 표시된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에 대한 사실 표시 여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호프집, 주점, 퓨전음식점 등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 음식점으로, 점검품목은 소, 닭,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한편 구는 원산지표시 관리가 허술하기 쉬운 야간음식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재래시장 도?소매 상인들에게 원산지표시표지판을 자체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2670-3911)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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