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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08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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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에서 하는가?
삼산서 부흥지구대 경장 박성숙

비보호좌회전을 급하면 적색등에서 하고 있진 않으시나요?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등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적색이나 황색등에서는 불가합니다.

갑자기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ㅏ, ㅓ, ㅗ, ㅜ자형)도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해지며,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교통안전표지 중 보조표지로 파란색 네모난 판에 좌회전 그림이 그려져 있고, ‘비보호’라고 쓰여 있으며, 도로노면에는 ‘비보호’라고 쓰여 표시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방향의 차량신호등이 반드시 녹색등화 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때 신호기에 비보호좌회전 교통안전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돼있는 곳임을 확인하고, 반대편 차로에 마주 오는 차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 후 최대한 안전하게 좌회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비보호좌회전은 교통신호에 따라 다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마주 오는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 날 뻔해 운전자끼리 시시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어쨌거나 반대편 차로의 차량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개념은 사고발생시 사실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운전자에게 편의를 도모해주는 좋은 취지이지만, 교통사고가 날 위험은 오히려 매우 높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나면 10대 중과실사고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책임 수위도 매우 높음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지혜롭게 필요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해야 하겠으며, 각 운전자는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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