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을 꼭 확인합시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0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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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을 꼭 확인합시다!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원진경)

얼마 전 친구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적성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인 필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에 대해 알고 있어, 적성검사기간이 되자마자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새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혹여 친구와 같이 몰라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더는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우선 이글을 보는 분들은 면허증을 꺼내서 적성검사기간을 꼭 확인 해보았으면 한다.

운전면허증 앞면을 살펴보면은 적성검사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을 것이다.

만약 확인하는 시점에 있어 적성검사기간이라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직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www.dla.go.kr/)’사이트에 들어가서 적성검사 등 면허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면허정보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미리 문자나 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적성검사기간을 잊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적어질 것이다.

적성검사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 몇자 더 적어본다.

만일 적성검사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내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후에는 1종 면허의 경우 바로 면허가 취소되며, 2종의 경우 110일 동안 면허 정지가 되며, 정지 기간 이후에는 1종과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된다.

혹자는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면 사고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통 면허증을 신분증으로만 생각하기에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더 이상 몰라서 면허취소라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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