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원진경)
얼마 전 친구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적성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우는 경찰관이기에 적성검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적성검사기간이 되자마자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새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친구와 같이 몰라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더는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우선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면허증을 꺼내서 적성검사기간을 꼭 확인 해보았으면 한다.
만약 적성검사기간이라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아직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성검사 등 면허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미리미리 문자나 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1년 이내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후에는 1종 면허의 경우는 면허취소, 2종의 경우 110일 정지 정지 기간 이후에는 면허취소가 된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면 사고나 특별한 일이 없다면 면허증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보통 면허증을 신분증으로만 생각하기에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몰라서 면허취소라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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