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지구대 순경 김재호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인권이란 어떠한 경우도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나의 권리이자 인간의 중요한 가치로써 절대 간과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불법을 저지르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하는지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단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이유 없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최근 불법 폭력시위의 와중에 너무도 무시되는 법과 질서를 보면서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법과 질서가 철저히 짓밟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외면당한 권익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위대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는 그보다 훨씬 소중하고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자신의 입장과 주장이 절박하고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길 순 없다.
자신의 주장을 펴는데 법 규정이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만다면 과연 민주사회의 존엄한 법정신은 왜 존재하며, 그 필요성은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법질서의 보루인 공권력을 향해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등의 일련의 불법 폭력시위는 보는 이의 마음마저 불편하게 만든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키 위한 행동의 표현이 합리적 절차 아래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경찰 역시 사회질서를 지켜야하는 국가 공권력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온정주의 문화에 편승해 어느 정도 관용이 따랐지만 이젠 아니다.
경찰관서 내에서 기물파손 행위와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등 피해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형사입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등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적대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공권력에 힘을 실어주고 불법행위를 더욱 강하게 비난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은 반드시 바로서야 한다.
선진화의 길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무의식적이고 무질서한 습관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젠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고르게 적용되고 이를 어겼을 때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이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려는 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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