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090618 (웹)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6-18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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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 전용기’ 논란 해법 세 가지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모양입니다.

현재의 전용기는 1985년에 도입된 것으로 탑승인원이 40명 수준이고 항속 거리도 3,400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순방정도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이지요.

2006년 6월 노무현 행정부는 2008년 차기 대통령부터 사용할 전용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 해 연말 국회는 착수비로 300억원을 책정한 전용기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2008년 8월 이명박 행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난 해 12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전용기 도입에 드는 예산 착수금 140여억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이명박 행정부는 교체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합니다.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되면 추진하는 것 또한 똑같고, 야당이 되면 반대하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겠죠.

대기업 총수들조차도(엄밀히 따지면 재벌가 총수들) 자가용 전용기를 가지고 있고, 없는 이들은 새롭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재벌 그룹 회장들이 보유한 전용기는 삼성, 현대차, 엘지, 한진 등 모두 5대입니다.

하반기에는 에스케이까지 전용기를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비즈니스의 필요성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국익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 자체를 초당파적으로 운영한다는 시민들 사이의, 정파들 사이의 공감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한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지는 형국이 되어서는 결코 외교의 초당파성, 외교의 국익지향성을 반대정파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되겠지요.

둘째, 노무현 행정부가 내세웠던 도입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행정부는 2006년에 도입예산을 편성합니다.

집권 4년차 때지요.

이명박 행정부는 2008년 집권 1년차 때 시도합니다.

그래봤자 1년 밖에 탈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었지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임기 중간에 도입해서 다음 정부 임기 초기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내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쓰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이 점을 비당파성, 중립성의 입장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죠.

셋째,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정부 전용기, 국가 전용기의 관점을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례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면 한 번 만들어보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때로는 총리까지도 활용할 수 있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 특별기로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외교목적상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대통령 전용’이라는 의미가 갖는 독점성, 권력성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대통령 전용기의 존재 목적이나 국익에도 합당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뻔한 소리들입니다만 이런 논쟁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 5년마다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대통령 전용기 도입정책이 없다고 선언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방식대로 확실하게 도입하든지 이제는 분명한 행동 계획을 만들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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