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매매... 자신의 자녀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원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18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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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권광희 대포차매매... 자신의 자녀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권광희

그전 경찰지식관리시스템에 올려진 직원의 글에서 자신과 같이 일해온 경찰관이 음주단속 도중, 대포차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대포차량 단속에 관하여 도움이 될 만한 단속요령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올려진 글을 살펴본 적이 있다.

대포차량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자동차를 일컬어 일명 대포차라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포차량의 처벌법규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대포차를 매매알선하는 행위,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대포차량은 소유자와 실제로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교통사고시에도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각종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면할 요량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하는 운행자들이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하다.

요즘은 방안에서 손쉽게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하여 대포차량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다.

이를 예방키 위해서는 우선 단속법규의 재정비로 매매업자와 실제 운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를 악용해 보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시각에도 호기심 또는 다른 여러 이유로 대포차 매매를 생각하는 이들이여 그 피해자가 당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보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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