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의 일반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순차적으로 울렸고 전화를 받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전화금융사기라는 말을 하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범행을 시도하는 범인들에게 방금 전 자신들이 발신한 번호가 경찰서 그것도 전화금융사기를 전문 수사하는 사무실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국 각지 장소불문하고 전화금융사기가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난 06년부터 09년 현재까지 1만7000건이 발생하여 그 피해액이 17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직접 범인의 전화를 받게 되면 마수에 걸린 듯 금융기관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e)+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보이스피싱(Voice Fishing)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 가거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종사기수법이다.
현재 중국, 대만의 폭력조직(삼합회, 죽련방)으로 알려진 사기집단이 해외에 인터넷 콜센터를 설치하고 ARS등을 이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순하고 정형화된 사기수법이나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여 사기수법을 계속 바꾸어 가며 전화금융사기를 치고 있어 이제는 홍보를 넘어선 국가적 방지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는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와서 가족납치나 은행계좌 범죄연류 등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 주민번호등 개인정보가 범인에게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요청하여 추후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현금지급기에서 계좌송금을 해버린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요청을 한 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 자신에게 닥칠 일이다. 국민 모두가 숙지하고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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