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보이스 피싱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23 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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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경제2팀 경장 유경아
15개의 일반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순차적으로 울렸고 전화를 받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전화금융사기라는 말을 하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범행을 시도하는 범인들에게 방금 전 자신들이 발신한 번호가 경찰서 그것도 전화금융사기를 전문 수사하는 사무실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국 각지 장소불문하고 전화금융사기가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난 06년부터 09년 현재까지 1만7000건이 발생하여 그 피해액이 17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직접 범인의 전화를 받게 되면 마수에 걸린 듯 금융기관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e)+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보이스피싱(Voice Fishing)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 가거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종사기수법이다.

현재 중국, 대만의 폭력조직(삼합회, 죽련방)으로 알려진 사기집단이 해외에 인터넷 콜센터를 설치하고 ARS등을 이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순하고 정형화된 사기수법이나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여 사기수법을 계속 바꾸어 가며 전화금융사기를 치고 있어 이제는 홍보를 넘어선 국가적 방지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는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와서 가족납치나 은행계좌 범죄연류 등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 주민번호등 개인정보가 범인에게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요청하여 추후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현금지급기에서 계좌송금을 해버린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요청을 한 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 자신에게 닥칠 일이다. 국민 모두가 숙지하고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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