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오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 나라에서 다양한 환경보존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정부가 앞장 서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녹색산업 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모습을 모면 자전거도로의 여건이나 법률 등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확충이 절실하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교통사고 환자 중 13.7%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이고, 연간 자전거사고 사망자수도 300여명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타기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보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보면 인도위에 선을 그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도로가 중간 중간 끊어져 불편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보와 함께 날씨문제를 고려한 자전거도로상의 차양막 설치, 보관 및 도난방지를 위한 보관소 설치 등의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도로가 비좁은 편도의 경우 대부분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행자와 접촉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중과실범에 해당되어 자전거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에 안전운전불이행과 같은 일반과실범으로 처리하는 등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판에 들어간 자전거 보험의 경우도 보장내용 및 제반 여건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 보험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품내용에 자전거등록제 실시, 자전거정비수가 가이드라인 마련, 파손과 도난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망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