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허점화
몇일 전 20대 3명이 달리던 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총포를 재미삼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의총포'는 모양이 실제총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탄환의 직경이 5.7 밀리미터 미만인 것,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한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완구용 총기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흰색 등 칼라파트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11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처럼 이러한 모의총포 거래?소지에 대한 시민들의 범죄의식이 미약하여 ‘재미삼아’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기초질서부터 크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까지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우리사회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질서가 확립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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