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1980년대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인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는데, 당시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러한 방침에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은 그런 작은 문제보다는 흉악한 중범죄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단속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후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다.
그가 세운 방침은 놀랄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산이나 바다가 생각나는 무더운 여름이다.
이에 여름휴가가 한창인 지금 가까운 산이나 바닷가로 가보자.
누구 한 사람 치우지 않고 또 지시하는 사람이 없이 등산로나 백사장 여기저기에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 콜라병, 신문지, 돗자리, 슬리퍼 등 온통 쓰레기가 뒹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놓거나 공공시설물에 낙서를 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흔치않게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시작으로 인해 ‘나 하나 더한다고 문제가 되겠어’ 내지는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라는 안일한 의식이 팽배해 이러한 무질서한 모습이 산과 바다 곳곳에서 보인다.
누구나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옳지 못할 것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유원지행락문화에 접목하여 학교생활의 연장이 되도록 올바르게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 범법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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