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원본]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16 17:32: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하세요.
인천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김미영

오는 7월 17일은 제61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는 날로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경찰서나 구청 등 각종 관공서에서는 1년 365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7.17.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97.1.1 시행된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에 따라 제헌절을 전후하여 국기를 계속 달아도 됩니다.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등의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입니다.

09.6.6 현충일 조기 게양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故 이하늘 어린이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태극기 구입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오는 제헌절에는 모든 가정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듬뿍담긴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