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이다.
언론관련법 불법 날치기 현장을 TV화면을 통해 세계가 지켜봤다.
진행자가 놀라는 소리를 내며 격투기를 중계하듯 보도했다.
그들이 왜 한국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는지 알 이유가 없다.
민의의 전당이 싸움터로 변했으니 흥미로웠을 뿐이다.
2차 대전 이후 전쟁과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겪고도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가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 한국에서 일어났다니 관심이 더욱 컸을 것이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가량이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을 반대한다.
아무리 경제 살리기법이라고 거짓 포장했지만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라는 사실을 잘 안다는 뜻이다.
언론인의 잇단 체포-구속의 속셈도 간파하고 있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언론통제의 의미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언론법은 크게 손 댈 까닭이 없다. 6월 항쟁 이후 형성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진화했으니 필요한 부분은 환경변화에 맞춰 고치면 그만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기어코 불법 날치기로 밀어붙이더니 후폭풍이 드세다. 당장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대통령 지지율, 한나라당 지지율이 수직하락세를 탔다.
정권출범부터 지지율이 줄곧 역대정권 말기의 그것과 비슷한데 또 다시 역풍이 세차게 몰아친다.
국정전반에 대한 국민불만이 위험수위에 달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하면 그 파고를 경찰의 곤봉으로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직권남용이다.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모든 현업자단체들이 반대한다.
누가 그들보다 더 잘 알겠는가? 시민-사회-학술단체들이 합세했다. 사단은 국민적 관심사의 독단적 직권상정이다.
불법 날치기한 최종수정안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몇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았다. 나머지는 거수기 노릇을 한 셈이다.
그나마 그것이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다음에야 제출됐다.
없는 법안을 상정한 꼴이다.
의결정족수 미달, 부결안건 재투표는 다 원천무효이다.
대리투표는 부정투표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위를 점령하고 있었다.
유령은 아닐 테니 언제 어느 틈에 투표했는지 모를 일이다.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직권상정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 언론법 파동의 주역 나경원 의원이 출석의원으로 둔갑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정황적으로 대리투표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고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란다.
불법투표 혐의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감이다.
언론도 전문영역이다.
입법작업에 참여하려면 풍부한 실무적 경험이나 전문적-이론적 배경이 필수적이다.
방송의 경우 급속한 기술발달로 교수가 학생한테 배워가면서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나경원 의원이 언론전반에 대해 얼마나 해박한지 묻고 싶다.
졸속입법으로 인한 엉터리법이라 하는 말이다.
방송시장이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DMB로 포화상태다. IPTV(인터넷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산업효과 또한 의문이다.
언론법 파동도 시간이 해소하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다.
결자해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정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과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일이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정부는 법공포,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이것은 현재의 결정 이전에 법시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사태를 끌면 끌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운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야 말로 진정한 용기다. 원상태로 돌아가면 오히려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국면전환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