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김원천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자실에서 의회 의결에 따른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대응방향과 진로를 밝히며 법적대응의 수위와 절차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의회에서 의결된 ‘도 교육국 설치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지사에게 조례안 이송을 요청할 것이며, 의회에는 재의결을 심의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김문수지사에게 이송되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20일 이내에 시행규칙을 공포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에 대한 공포심의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에도 이번 조례에 대한 위법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도 교육국’ 설치 논란이 중앙부처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김 실장은 “법률이 정하는 법위내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응을 할 것이며, 경기도가 교육국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기관쟁소’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전경만 기자jk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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