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자팔찌’ 도입은 옳았다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09-30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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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당 대표시절이던 지난 2005년 4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상습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칩이나 전자 팔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그의 발언에는 어머니의 심정을 지닌 여성정치지도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실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약간의 인권침해 여지가 있더라도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 성폭행 범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

같은 해 4월26일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를 한차례 이상 저지른 범죄자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전자칩이 부착된 팔찌를 채우는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자팔찌 문제는 곧바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특히 당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전자팔찌 도입은 이중처벌이자 반인권적”이라며 “효과만 생각하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다른 분야까지 전자추적 감시제를 확대할 위험이 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심지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경우는 전자팔찌 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다분한데다 너무나 많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어 폐기돼야 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민은 박근혜 전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당시 여론조사 결과 박 전 대표의 발언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0%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반대자는 10%대에 불과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의 뜻대로 전자팔찌가 세상에 등장하게 됐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전자팔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전히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폐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국민여론은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대상 범죄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법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에 9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자발찌’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자발찌 착용대상 범죄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나 됐다.

살인·강도·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1%가 ‘찬성’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50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9살 나영(가명)양의 사연이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것.

지난해 말 나영 양은 등굣길에 만취한 조모씨(57)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범인 조씨는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었다.

만일 그가 당시 전자팔찌를 차고 있었다면, 그래도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척 아쉽다.

뒤늦게나마 다행인 것은 조씨는 출소후에도 7년간 전자팔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권, 물론 중요하다.

아무리 범죄자의 인권이라고 해도 인권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이 제약을 받더라도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쪽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표도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보호’라는 두가 문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심정으로 ‘국민 보호’를 선택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잔자팔찌’를 도입한 그의 결정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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