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희유금속 체계적 관리 필요"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0-27 15: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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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 BT,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리튬, 실리콘, 세슘 같은 극소량의 희유금속에 대한 수요량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금속광물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희유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폐기물 관련 정책을 규제정책에서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시킬 것이 요구되며, 보다 구체적인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 금속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희유금속에 대한 수입수요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미 일본에서는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기술도 부족해 귀중한 자원들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희유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의 국외반출을 억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몰리브덴, 바나듐 등의 일부 폐기물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한 후 추출된 금속을 재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관련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희유금속을 포함한 폐기물의 국외수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수다.

또한 ‘재생’과 ‘재활용’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분류상 재활용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희유금속을 포함한 금속광물자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속광물자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 재활용 의무를 지고 있어, 희유금속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취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나 유통사도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는 물론, 위반시 불이익을 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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