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7월 미디어법 가결 선포시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가결하기 전 제안 취지 설명절차 등을 생략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신문법 무효 청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한 방송법 역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바로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킨 것을 인정했지만,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의 표결 당시 의원석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으나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인 질의ㆍ토론이 봉쇄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표결과정에서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점,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은 헌법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결이 종료돼 재적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다는 결과가 나온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당의 가결 선포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청구인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만 확인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기각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신문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며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발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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