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의회의 자율성을 중시한 판단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여러 가지를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일단 결정이 선고된 이상 존중해야 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제는 그동안의 지리한 논쟁을 종식할 때”라며 “헌재가 미디어법을 유효라고 판단한 이상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차분히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대리투표가 민주당측에 이뤄진 부분이 인정된 부분도 있고 한나라당측에 이뤄진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결국 헌재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일부 절차 등이 다소 흠은 있지만 헌법적 원칙, 회의공개 원칙 등이 위반된 것은 아니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법률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헌재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결국 이런 소란스런 투표행위가 이뤄진 분을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것은 앞으로 이같은 소란스러운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냐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권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헌재의 재판결과에 대해 “헌재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심의표결권 침해 이런 부분들만 지적을 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도 같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저희도 판결 내용에 대해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유효하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일부지적에 대해 “(민주당이)문방위 심의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본회의장에 표결처리과정을 폭력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며 “(한나라당은)문방위 심의권을 침해당했다. 본 회의 표결 방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과정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과정의 시작으로 볼 건지 문제가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입법부, 사법부 분리라는 게 맞지 않다. 애초에 입법부나 정치영역의 사안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입법부의 권한을 실추시키고,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재가 사실상 대답을 회피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존중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애초에 이것을 헌재에 가져간 것부터가 우리 스스로의 자율을 포기한 행위였다”며 “차제에 국회 표결과정의 표결행위를 방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다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 것 같다”며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 이것이 여러 가지를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불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의원은 “헌재가 국회의 삼권분립과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국회의장이나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취지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며 “언론법은 국민의 대다수가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법이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도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야당과 함께 재협상을 해 보다 안정된 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툭하면 싸움이 돼 버리는 국회의 고질적인 행태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만 통과시키면 다 유효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이고 일종의 절차와 과정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는 식의 판결이 되면 우리사회에서 약자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과 제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 “양심은 있어서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면서 용기가 없어서 ‘법의 효력이 무효다’라는 결정은 할 수 없어 공을 어정쩡한 국회로 떠넘긴 측면이 있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언론권력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한 것 같고, 헌재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해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법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말속 의미는, 국회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날치기를 하건 강행처리를 하건 관계없이 일단 방망이만 두드리면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한나라당이 이제 마음 놓고 날치기를 조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국회에 판단을 넘긴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의 재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법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라며 “저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헌재결정문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언론악법 폐지개정에 돌입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외부세력과도 나름대로 저희 뜻을 합치고, 국회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쟁방법, 수단 등을 총동원해서 무효화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회창 총재는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헌재가 부여 받은 사법 심사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며 기피하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일단 헌재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은 상호 분리와 불간섭보다도 상호 견제와 균형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입법권의 행사과정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이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의 원인이 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며 “헌재는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되고 좀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하며 민주당은 헌재에 제소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이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나 학자들의 법리적 비판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제소한 정당이 이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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