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미디어관련법 개정 절차 위법 결정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백하며, 이는 위법한 개정 절차를 국회가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 절차가 명백히 위법인 미디어관련법을 그대로 시행하게 둔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며, 법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법률을 가지고 방송장악 음모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석연찮은 판단이지만 미디어관련법의 무효청구에 대한 기각이 곧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형오 국회의장 또한 헌재 결정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놓고 어설픈 유감 표현 하나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언론악법의 입법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했으니 국회가 책임지고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논의를 요청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김형오 의장 스스로 ‘직권상정을 포함, 의장이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위법한 대리투표 결과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며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못할망정 본말을 전도하는 것은 입법부의 수장답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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