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권고하는 인권위, 실상은 ‘특별채용이 절반 이상’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13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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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에 ‘공개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적으로는 50%가 넘는 인원을 특채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특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응시자격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봐주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인권위의 특별채용 위주 직원 선발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총 183명으로 이 중 정무직과 파견을 제외하면 타 부처 전입 76명, 공개채용 10명, 특별채용 93명으로 50.8%가 특채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부 상황과는 달리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특정분야의 경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 해당기관장에게 ‘차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로부터(2004년 권고) 2년 뒤인, 지난 2006년 1월에 인권위원회는 특채시험을 치르고 직원 27명 중에 25명을 합격시키는 파행인사를 단행했다”며 “인권위 내부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일체의 외부공고조차 없었다. 총 27명의 응시자 중 2명만 탈락처리하고 나머지 25명을 무더기 합격시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의 최근 3년간 채용 및 퇴직 현황과 관련, “2007년부터 공개채용은 3명, 2명, 1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반면, 특별채용으로 최대 8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했다”며 “인권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조목조목 파악해서 정책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까지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헌법상 엄연한 우리 국민의 일원이며, 인권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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