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19대 총선 출마 위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13 16:53: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부인 최씨 등 공선법 위반 50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12일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을)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비서관 오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충환 의원은 사실상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의원 부인 최 씨는 지난 1월 13일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105명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멸치 100여상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비서관 오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멸치를 받은 일부가 선거구민이 아니긴 하나 상당수가 후원회원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고, 후원회 사무실에서 일했던 피고인 최씨가 배송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며 "선거 이후에 멸치를 제공한 행위가 다음 선거를 노린 측면이 있고, 당선사례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후원회 사무실에서 일한 어린 학생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보이는 등 죄질이 안 좋아 벌금형으로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최씨의 멸치 제공이 2008년 총선 이후에 이뤄져 총선과 무관한 만큼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고, 19대 총선에만 출마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의원 부인 최씨의 공선법 위반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인 만큼 확정돼도 김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다음 총선을 노린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19대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김충환 의원 멸치사건이란?

KBS 사회팀 송영석 기자와 영상취재국 박준석 기자가 특종 보도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1월 12일, 이들은 “서울 강동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있다”는 한통의 제보 전화를 받고 취재에 나서 실제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선물이 배달되는 현장들을 포착했으며,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에 따라 제작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공적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강동구 아파트 단지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사무실에서 보낸 포장 선물이 배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실제 택배 차량이 명일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동일한 포장지의 선물을 배달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택배 기사로부터 발송지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사무실인 것을 확인한 뒤, 선물이 배달된 집을 찾아가 내용물을 확인했다는 것.

포장지를 뜯는 과정에서 ‘설날의 기쁨을 함께 하며 후의에 감사한다’는 메시지가 적힌 김충환 의원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 김충환 의원 측이 설을 맞아 지역구민들에게 보낸 설선물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이 추적을 통해 만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해당 지역의 구민들이었고, 한나라당 당원이면서 후원자인 사람, 같은 선교회 회원 등 다양했다.

이들은 현장 취재를 마친 뒤 변호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은 물론 연고를 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배달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관위에 취재된 내용을 토대로 불법 사실을 알려 지역구민 67명에게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로 직원의 실수였지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김충환 의원의 직접 해명을 받아냈었다.

KBS 보도 이후 MBC와 SBS 등 타 방송사들은 물론, 신문들도 다음날 일제히 주요뉴스로 다뤘다.

결국 김충환 의원 측은 선관위의 형사고발 당했고. KBS의 취재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강동구선관위는 지역구민 67명을 비롯해 연고자까지 모두 113명에게 355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충환 의원의 부인과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