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서울 성동 갑)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정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기준에 준용 ▲형의 감경,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미적용 ▲음주상태 성범죄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피해자 의사 없이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공소제기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를 대폭 보완해 ▲정보보존ㆍ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정보의 활용범위를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까지 확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한 20년으로 연장한다.
이밖에도 진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 성폭력 피해자 조사업무를 종합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 제도를 도입, 성폭력 피해 및 행위사실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나영이’와 같은 어린 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법적ㆍ제도적 장치들이 가까스로 도입됐다”며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여ㆍ야, 당리당략을 떠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