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 감청은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 이메일, 아이피, 인터넷 뱅킹 내역 등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한데 지난 정부에서 8대의 장비를 쓰고 있었던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23대가 추가된 31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킷 감청은 특성상 사용자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고, 감청의 흔적도 남지 않는 ISBN 감청기도 포함돼 있어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17일 “작년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건수가 모두 110여건이나 된다. 감청 장비 31대를 동원한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특정회선이 한꺼번에 감청되므로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청 장비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북전략국’을 폐지하는 등 대북관련 역할은 축소하면서 감청 장비는 급격히 늘리는 것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박원순 변호사 사찰과 같은 민간 정치사찰 강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국정원은 민간 정치사찰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이날 패킷 감청과 관련, “명백한 불법이다”이라고 지적하며, “패킷 감청 장비를 이명박 정권 들어 23대나 더 사들인 것은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부대변인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국가기관이 감시하는 일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킷 감청과 같은 불법을 대한민국에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패킷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국정원은 패킷 감청 장비를 즉각 폐기하고, 법원은 국정원이 패킷감정을 요구하더라도 감청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당연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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