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 감청은 명백한 불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17 1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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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정권 23대 더 구입... 인권침해 우려""" 최근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지난 참여 정부 때보다 23대를 추가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의 우려가 일고 있다.

패킷 감청은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 이메일, 아이피, 인터넷 뱅킹 내역 등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한데 지난 정부에서 8대의 장비를 쓰고 있었던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23대가 추가된 31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킷 감청은 특성상 사용자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고, 감청의 흔적도 남지 않는 ISBN 감청기도 포함돼 있어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17일 “작년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건수가 모두 110여건이나 된다. 감청 장비 31대를 동원한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특정회선이 한꺼번에 감청되므로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청 장비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북전략국’을 폐지하는 등 대북관련 역할은 축소하면서 감청 장비는 급격히 늘리는 것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박원순 변호사 사찰과 같은 민간 정치사찰 강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국정원은 민간 정치사찰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이날 패킷 감청과 관련, “명백한 불법이다”이라고 지적하며, “패킷 감청 장비를 이명박 정권 들어 23대나 더 사들인 것은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부대변인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국가기관이 감시하는 일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킷 감청과 같은 불법을 대한민국에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패킷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국정원은 패킷 감청 장비를 즉각 폐기하고, 법원은 국정원이 패킷감정을 요구하더라도 감청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당연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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