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무조건 버티기 할 때 아니다”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11-18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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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헌재 판결 따라 재개정해야” 강조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어디에도 유효라고 얘기한 부분은 없다'는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미디어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절차와 과정은 분명히 위법이고 절차와 과정에서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것을 압도적인 다수로 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다수로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 판결문에 주문된 것처럼 국회 외 피청구인 측,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고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주문을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준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좀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주문에 따라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무조건 버티기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석연 법제처장도 지난 96년도에 노동법이 날치기 처리가 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 됐을 때 당시 법조전문가로써 절차와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을 잃기 때문에 다시 개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 이전에 현재 시행령과 관련해서 법제처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미디어법과 관련된 시행령을 심의하고 있는 법제처는 당연히 그 법제처장 자신의 논리와 학문적 이론에 따라서 심의를 중지하고 해당 부처로 다시 내려 보내서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그것도 검증도 없이 환경에 대한 재앙과 변화가 어떨지 또 그 해당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완전히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과 약속을 수십 차례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 그리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난 18일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서 빨리 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제대로 잘 못해서 경제위기를 작년보다 더 악화시켰고, 그리고 장기화 시키고 있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반성하고 책임질 일을 찾아봐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예산안 처리문제를 가지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서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15개가 있는데 한 3개정도 상임위를 빼고선 이미 예산심의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전 부처에 대한 예산심의가 중지됐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부처 장관들이 나서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계략에 의한 홍보차원의 기자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전 의원은 “지금 국토해양위 같은 경우에 4대강 예산이 집중적으로 4조원 가까이 있는 데 그냥 4대강 유역 개발 이런 식으로만 예산이 돼 있고, 세부항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그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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