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4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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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8일부터… 2년이상 거주 저소득가구 대상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 3개월→4개월로 상향조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의 세입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이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주택으로 옮겨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389만 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 온 가구다.

공급물량은 활용가능한 임대주택의 50% 범위내로 전세난 등 확대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약 1만6000가구 가량이다.

만일 사업이 끝난 뒤에도 거주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할 경우는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환개발방식이 활성화되면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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