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1일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 선언 후, 8월3일 한남지구내 5개 사업구역을 뉴타운사업 최초로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용산구청장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용산구에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용역업체선정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한남지구 총괄사업관리자(SH공사)로 하여금 평가기준 작성과 업체평가 등 업체선정에 관한 전 과정을 대행토록 했으며, SH공사에서는 입찰업체들의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해 사업구역별 우선 계약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은 한남지구의 특징 및 규모를 감안, 기술인력과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해 평가했다.
정비사업관리 용역입찰에는 총 2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인력 및 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체들간 공동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5개 업체는 단독참여하고, 16개 업체는 8개의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참여로 총 13개 업체가 5개 구역에 참여했다.
한 업체당 3개 구역까지 중복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5개 구역별로 5~8개 업체가 입찰해 총 33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또 중복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한 업체가 여러 개 사업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규모가 큰 3구역부터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한 구역에서 선정된 업체는 다른 구역의 계약대상자 선정시 제외토록 했다.
각 구역별로 우선 계약대상업체로 선정된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는 11월 중 용산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 5개월 동안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주민설명회 및 홍보 등 업무지원, 추진위원장 등 임원 선출 업무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서류 작성 등 공공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용산구는 올해 12월 중 한남뉴타운 공공관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2010년 1월 중 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등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주민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2010년 상반기까지 사업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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